이완용, 한일병합 이후 400억 축재
연합뉴스 | 입력 2010.07.22 05:32 | 수정 2010.07.22 06:54
병합 15년후 재산 3배로…대부분 친일 대가
일제 초 여의도 2배 땅 소유…친일재산조사위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이 한일강제병합 이후 15년동안 400억원 이상을 축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경성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 300만원(현시가 약 600억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병합 당시에는 일제와 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恩賜金)과 하사금, 뇌물, 횡령한 금액 등을 합해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현시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15년간 400억원을 축재, 재산이 재산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완용은 한일병합 전후로 방대한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후에는 토지를 재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용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가로 받은 재산과 토지 매각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완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대가로 10만원(현시가 20억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시가 30억원)을 챙겼다.
또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무상으로 대부받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은 주로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됐고 그 결과 일제 초기 이완용의 토지 보유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1천573㎡ 상당에 달했다.
그가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의 병합 공작과 관련한 수수, 일제ㆍ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과 각종 하사금, 권력을 이용한 뇌물과 횡령, 미간지 혹은 임야 대부ㆍ양도 등을 통한 매각자금이 뒷받침됐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이완용은 총리대신 재직시에도 뇌물과 횡령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내주면서 1만5천달러를 받았고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할 때도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 40만원(현시가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받은 땅 중 98%를 1915∼1917년 일본인 대지주에게 처분해 현재 그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
일본인에게 처분한 토지는 해방 이후 모두 귀속농지로 몰수돼 신한공사가 관리하다가 미군정에 의해 1948년 한국인 소작농에 모두 분배됐다.
해방 전에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2%(31만4천㎡)의 토지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삼자에게 매각됐으며, 일부는 그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아가기도 했다.
정숭교 친일재산조사위 조사총괄과장은 "이 자료는 친일재산에 관한 공식 조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다만 공식 조사와 함께 주변의 역사적 조사를 포괄한 만큼 부분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용의 재산 중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땅은 16필지(1만928㎡)이며 공시지가로 7천만원 상당이다.
gogo213@yna.co.kr
일제 초 여의도 2배 땅 소유…친일재산조사위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이 한일강제병합 이후 15년동안 400억원 이상을 축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1925년 당시 '경성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 300만원(현시가 약 600억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병합 당시에는 일제와 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恩賜金)과 하사금, 뇌물, 횡령한 금액 등을 합해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현시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다.
15년간 400억원을 축재, 재산이 재산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완용은 한일병합 전후로 방대한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후에는 토지를 재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용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가로 받은 재산과 토지 매각 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완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대가로 10만원(현시가 20억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현시가 30억원)을 챙겼다.
또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무상으로 대부받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은 주로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됐고 그 결과 일제 초기 이완용의 토지 보유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1천573㎡ 상당에 달했다.
그가 짧은 기간 이렇게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의 병합 공작과 관련한 수수, 일제ㆍ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과 각종 하사금, 권력을 이용한 뇌물과 횡령, 미간지 혹은 임야 대부ㆍ양도 등을 통한 매각자금이 뒷받침됐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이완용은 총리대신 재직시에도 뇌물과 횡령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내주면서 1만5천달러를 받았고 한미 전기회사를 설립할 때도 옥새를 위조해 고종의 내탕금 40만원(현시가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받은 땅 중 98%를 1915∼1917년 일본인 대지주에게 처분해 현재 그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
일본인에게 처분한 토지는 해방 이후 모두 귀속농지로 몰수돼 신한공사가 관리하다가 미군정에 의해 1948년 한국인 소작농에 모두 분배됐다.
해방 전에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2%(31만4천㎡)의 토지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삼자에게 매각됐으며, 일부는 그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아가기도 했다.
정숭교 친일재산조사위 조사총괄과장은 "이 자료는 친일재산에 관한 공식 조사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다만 공식 조사와 함께 주변의 역사적 조사를 포괄한 만큼 부분적인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완용의 재산 중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땅은 16필지(1만928㎡)이며 공시지가로 7천만원 상당이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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