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건강정보,소비자의 힘

[스크랩] 하이리빙 코스탁 우회상장

장백산-1 2010. 7. 29. 20:55

하이리빙 코스탁 우회상장

-생체줄기세포 밴쳐기업 획기적상품런칭

-공신력 신장 사업확장기회

-기업 투명성제고 및 성장 기회

-9/10이후 등기 엠씨티티코아=> 하이리빙으로 개명

-향후 3년내 관리대상 회복 -일본암웨이 상장후 5배성장

 

(관련기사) 엠씨티티코어, 하이리빙 합병...사흘째 '상한가'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엠씨티티코어가 하이리빙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사흘째 상한가로 치솟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 현재 엠씨티티코어는 전 거래일보다 14.94% 오른 8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엠씨티티코어는 가정용 생활용품건강식품 판매업체인 하이리빙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 요건충족 확인을 사유로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전날 거래를 재개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업계 최초 상장법인 탄생
상장기업 늘면 업계이미지 제고에 도움
2010년 07월 22일 (목) 12:33:41 이영민 기자 nandie@nexteconomy.co.kr

(넥스트이코노미7월호 내용) 

하이리빙이 우회상장의 방법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리빙이 우회상장의 대상으로 삼은 기업은 엠씨티티코어로 이 회사는 2009년에 52억 3998만원의 매출액과 91억9253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9월 초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이리빙은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로는 사상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상장의 의미와 우회상장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상장이란 간단히 말해 주식시장에 주식을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제3시장으로 불리는 프리보드가 있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이란 가장 일반적인 증권시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상장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완화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상장이라고 하지만 프리보드는 등록 또는 지정이라는 말을 쓴다. 상장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상황 등이 수시로 공개되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반공모증자 용이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주식배당의 특례 ▲신종사채의 발행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적립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하고 상장이 된 후에도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등에 대한 공시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과 진입절차가 간단하고, 공시사항 등 유지요건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다단계판매 업체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는 없으나 아이쓰리샵과 앤알커뮤니케이션 등 두 개 업체만이 프리보드 지정종목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하이리빙의 우회상장이 이루어진다면 하이리빙은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 사상 최초의 코스닥 상장 법인이 된다.

 

상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업의 요건은 꽤나 까다롭다.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금시장에 입성하는 것이니 만큼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하이리빙이 직접 상장을 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시도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우회상장(Back Door Listing)이란 장외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하이리빙의 상장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일개 기업이 증권시장에 자사의 주식을 내다 팔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통해 자금 조달이 좀더 원활해 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그동안 다단계판매 업계 전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뢰의 부족이다. 이 신뢰의 부족에는 피라미드나 유사수신과 혼동하게 되는 상술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경영 및 재무, 계속성에 대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하이리빙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이러한 불신의 한 축을 해결하는 키포인트로 작용한다.

 

상장기업이라는 의미는 자금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를 갖췄다는 얘기다. 비록 우회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상장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친 후 합격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및 재무, 계속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검증받은 자료들이 계속 공시돼야하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각종 경영상황들이 공개 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들의 독단적인 행동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유·무상 증자, 대주주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내부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신뢰의 폭이 커지게 된다.

 

다단계판매 업계 한편에서는 하이리빙의 상장을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눈들도 있다. 이들의 얘기는 하이리빙이 HLMC를 분리할 때부터 매각을 염두에 두어 왔고 이번 상장도 좀 더 쉽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상장 후 5년간의 보호예수기간동안 하이리빙의 대주주는 HLMC일 수밖에 없다. 상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좀더 공격적인 영업을 해나간다면 최근 몇 년간의 매출 하락세에 터닝포인트를 찍을 수 도 있다. 실제로도 최근 들어 하이리빙의 매출하락세가 멈췄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렇듯 상장을 통해 하이리빙이 성장의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된다면 그것으로 상장은 성공작이 된다.

 

또 하이리빙이 상장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매출 반등에 성공한다면 하이리빙을 필두로 향후 상장을 시도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업계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에 담긴 불신이 조금씩 씻어지리라는 기대가 가능해 진다. 이 점이 하이리빙의 상장을 단순히 일개 다단계판매 기업의 상장으로만 보게 되지 않는 까닭이다.

 

출처 : 네트워크마케팅 정보공유 모임
글쓴이 : 김선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