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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 고희철 / 2010-10-04) ▲ 홈플러스 한 매장 ⓒ민중의소리 홈플러스의 부당한 거래 횡포로 피해를 보는 영세업체가 추가로 더 확인됐다. 홈플러스에 떡을 납품하는 모 업체의 B 전무는 요즘 거래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홈플러스에서는 B 전무의 업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고는, 한 개 가격에 두세 개씩 묶어서 많은 양을 판매한다. 이로 인해 매출은 늘어도 20%가 넘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B 전무의 판단이다.
떡 제조・납품업을 10년을 넘게 해온 베테랑인 B 전무의 추산에 의하면, 이 업체가 홈플러스의 수수료를 떼고 받는 액수는 매출액의 50% 수준이다. 이 금액에서 매장 떡 코너의 판촉사원 인건비와 부가세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
B 전무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묶음 판매・할인 판매에 열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출이 커지면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팩 3천 원짜리 떡을 두 팩씩 묶어서 3천 원에 팔면 업체는 팔수록 손해를 보지만 홈플러스는 판매된 매출액에서 수수료가 꼬박꼬박 떨어진다. 물론 가격을 반으로 세일해서 팔아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
B 전무는 “업체의 수익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매출만 키우려고 한다”고 홈플러스의 판매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묶어서 판매할 때는 업체에 미리 동의를 구한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다른 곳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묶음 판매, 할인 판매를 늘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른바 ‘미끼효과’ 때문이다. ‘미끼 효과’란 여러 품목을 세일해서 싸다는 이미지를 주면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서 다른 품목까지 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주 세일을 해서 미끼 역할을 하는 상품을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미끼 상품’이 바로 떡이다. 두 팩씩 묶어서 팔거나 반값에 파는 떡을 대형마트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B 전무는 소비자들이 이제 떡을 제값 주고 사먹는 것을 손해 보는 일로 느낀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업체 입장에서는 파는 만큼만 딱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묶음 판매를 막기 위해 물량을 판매량에 맞추려 해도 홈플러스가 더 납품하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매장에서의 판매에 대해 업체를 배제하고 홈플러스가 전권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 지방의 한 홈플러스의 매장에서 일하던 C씨는 “매장 아침조회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전날 매출기록을 근거로 그날의 판매 목표와 지시사항을 전달한다”며 “이 자리에 당연히 협력업체 소속 판촉사원도 참가한다”고 말했다. 조회 외에도 수시로 지시사항이 판촉사원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한다.
‘홈플러스와의 거래하다 6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H 식품의 A 사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매일 조회에서 매니저는 점포별 매출통계를 들고나와 판매직원에게도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만 지급받고 판매방식이나 원가구조 등은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홈플러스 본사의 해명은 틀린 것이 된다. 또한 C씨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떡뿐만 아니라 김치나 친환경 채소류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이들 품목의 업체 중 다수가 물품과 함께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를 한 뒤 홈플러스에 수수료를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 소속의 판촉직원을 직접 통제해서 판매 가격과 방식을 정한다고 C씨는 전했다. 사전에 업체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생략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과다한 물량 납품 요구->판촉사원에 대한 홈플러스의 직접 지시->묶음 판매로 인해 납품 업체의 수익성 악화’라는 불공정 거래 구조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영세업체를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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