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한철 헌법재판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
김영한 비망록 파문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동때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명절차 통화 논란으로 낙마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개입 의혹과는 비교 불가”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동때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명절차 통화 논란으로 낙마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개입 의혹과는 비교 불가”
헌재 안팎에서는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다면 2006년 한나라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전화 통화’를 빌미 삼아 후보직에서 끌어내렸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사퇴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상 논란이 상존해 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구한 뒤 ‘일단 재판관에서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를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전화로 전효숙 재판관에게 전달한다. 전 재판관은 이튿날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사전 조율해 재판관을 사퇴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헌법 정신에 위반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후보자를 겨냥해 “‘코드 인사’를 통해 다음 정권까지 헌재소장을 시키려는 것”,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사퇴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결국 두 달여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빚은 끝에 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4일 “전효숙 파동은 결국 ‘헌재소장이 된 뒤에도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할 것 아니냐’는 트집을 잡은 것인데, 당시 ‘사퇴 후 임명’은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방편으로 보는 것이 맞다. 반면, 김영한 비망록 의혹은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진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2013년 3월, 박 대통령이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에 이어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 소장을 후보로 지명하자 헌재 안에서도 ‘검찰 헌재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선후배인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공관은 담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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