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편지, ‘전가보도’ 종북 프레임의 기막힌 부메랑?
김정일 박근혜 편지 “2005년 7월 인편으로 편지 발송”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 말씀해주시길”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뇌물죄 입증돼도 파면감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사진=뉴시스(박근혜 후보 캠프 제공) |
박근혜 편지가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탄핵정국을 더욱 경색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편지가 공개된 1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탄핵인용 자체를 부인할 태세여서 박근혜 편지 논란과 함께 파문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다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편지는 18일 경향신문이 “지난 10월 초 '주간경향'이 '유럽-코리아재단' 활동상황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단독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입수된 하드디스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13일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담겨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편지 내용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다.
박근혜 편지는 이어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또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면서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편지는 마지막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면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라고 맺는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정일 박근혜 편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국가보안법)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정 전 의원은 트위터에 “김정일에게 굽신 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이라는 단어를 써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1월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박근혜 편지가 문재인 편지로 둔갑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한 네티즌이 주간경향이 보도한 편지 내용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박사모’ 카페에 올렸다.
이에 박근혜 편지 내용을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착각한 ‘박사모’ 회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욕설을 퍼풋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은 빨갱이다”, “종북 추종자”, “‘북남’이라니 북한 추종 세력이 쓴 편지다”, “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 하다” 등의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박근혜 편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시물은 황급히 삭제됐다.
한편, 박근혜 편지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및 롯데그룹에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파면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정면 부정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탄핵인용 자체를 부인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을 인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0억원가량을 모금한 게 최순실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막중하므로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끊임없이 이어져온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한다”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윤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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