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박근혜의 대포폰

장백산-1 2017. 2. 15. 13:35


'靑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심문서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靑 "휴대전화는 대상 아냐" 의문 제기..'장소 수색·영장 허가범위' 강조 취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11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이 건넨 휴대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성훈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리인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영장 자체에 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 차량이 2017년 2월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을 떠나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