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자 사망 유발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3.13 06:55
-경찰 조사서 범행 사실 모두 시인
-탄기국 “사망자 3명 애국열사 18일 장례”
-유족들 “죽음 정치적 이용 말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10일 경찰 버스에 몰래 침입해 무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김모(72) 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괴ㆍ폭행치사)로 정모(6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시위 참가 도중 문이 열려 있던 경찰버스 운전석에 올라 버스를 무단 운전해서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차벽 너머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소음 관리차의 방송 스피커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집회 참가자 김 씨를 덮쳤고, 머리를 크게 다친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정 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했다. 합동 수사 작전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6시30분께 정 씨를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씨를 인계 받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시위대가 헌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 버스를 운전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한편, 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는 김 씨를 비롯해 지난 10일 탄핵 반대 집회 중 숨진 3명을 ‘애국 열사’로 규정하고, 오는 18일 이들에 대한 장례를 구국장(救國葬)으로 치르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도 설치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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