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김경수 전 대검중수부장 "朴, 최대 무기징역 사실상 실형 확실"

장백산-1 2017. 3. 27. 21:53



김경수 전 대검중수부장 "朴, 최대 무기징역 사실상 실형 확실"
김경수 전 대검중수부장 "朴, 최대 무기징역 사실상 실형 확실"

김경수 전 대검중수부장 "朴, 최대 무기징역 사실상 실형 확실"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일종의 종범.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목돼 있어
-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상 검찰에서 진작 결정되어 있었어, 본질은 
  변하지는 않아
- 뇌물수수죄의 경우 1억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매우 높은 형량. 실형 사실상 피하기 힘든 경우
- 뇌물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다 포함
- 김수남 총장, 전직 국가 원수 구속영장 청구 국민들 여론 추이 살폈을 것
-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구치소 아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대기할 것, 검신은 안 해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안에 있을 때에도 경호는 유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김경수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변호사(이하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난번에 검찰이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여부를 청구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예상대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네요?

◆ 김경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곽수종> 그때 제가 여쭤보니, 변호사님은 검찰총장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인들은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 김경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 소위 최순실이나 안종범,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종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몸통이 누구냐면, 주범에 속하는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뇌물을 공여한 사람, 뇌물을 준 사람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의 처벌이 훨씬 무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형평성, 왜냐면 종범이나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나 주범이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법리적 논쟁보다 집 앞에 지지자들을 집결시켜서 어떤 여론전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더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수> 그러한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꼭 그런 면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검찰에서는 진작 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장 청구라는 것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다른 공범, 뇌물 공여자의 형평성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컨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잘못되었다, 이런 점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본질은 이미 검찰 쪽에서 뇌물죄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생각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혐의를 보니 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형평성을 앞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이고, SK와 롯데는 어떻게 되나요?

◆ 김경수> 지금 현재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삼성 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은 일단 사실관계로 확정되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SK나 롯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두 가지 법률용어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기소가 무슨 의미인지, 범죄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범죄 형태의 확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 김경수> 우선 범죄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건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어떤 범죄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기소함으로써 범죄 혐의가 일단 확정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법원이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그 범죄 혐의를 넘기면서 이에 대해 판단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 곽수종>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가 확정되었다고 검찰이 보고 기소를 했는데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형은 피하기 힘들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경수> 그런데 물론 형량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하는 것이기에 지금 어떻게 형량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높은 형량입니다. 거기에다가 뇌물을 준 사람은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경우에는 형법상 1억 원 이상을 받았으면, 지금 1억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 이건 실형을 사실상 피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해주실 때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하셨는데요. 준 사람은 1월에서 5년 이하 받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다고요. 

◆ 김경수> 네, 1억 원 이상일 경우에요. 

◇ 곽수종> 그러면 일단 검찰이 밝힌 혐의는 뇌물죄 이외에 따로 구체적인 건 나온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김경수> 아닙니다. 현재 기소된 내용은, 뇌물죄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저번에 처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뇌물죄가 특별히 추가됐다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미 나머지 범죄 사실도 다 지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이렇게 13개 항목, 8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 범죄 확정하고 기소한 상태이면, 왜 이렇게 그동안 김수남 검찰총장께서 고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 김경수> 그건 이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검찰이 이미 범죄 혐의 자체가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조사 때. 그러면 엿새가 지났는데요. 그러나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법리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도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그리고 변호사님, 30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피해자분들이 일단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경수> 그런데 이것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면, 조금 복잡합니다만, 구인 영장을 먼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 영장 전에 구인 영장을, 법원으로 오라고 할 때 그 구인 영장을 발부할 때 인치 장소, 그러니까 대기 장소를 구치소로 적느냐, 검찰청의 검사실로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특검 수사에서는 법원이 구인 영장에 인치 장소를 서울 구치소로 적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적느냐면, 구치소로 적지 않고 검찰청 검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 곽수종> 검사실에서 대기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몸을 검사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나요?

◆ 김경수> 검신이라고 합니다. 

◇ 곽수종> 검신, 신체를 검사한다. 검사실에 계실 때는 검신은 하지 않겠죠?

◆ 김경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검신에 대한 문제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적으로 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말이죠. 

◆ 김경수> 그런 다툼이 있지만 다만 구치소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구치소에서는 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나 흉기, 마약, 이런 것들은 금지 물품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검신을 함으로서 이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갈 때 혹시 병이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대통령께서 만약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경수> 지금 예컨대 과거에 보면 1995년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별도의 하나 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안양 교도소에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 수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재소자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점에서는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경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경수> 경호도 역시 구치소 안에 있을 때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다만 그 경호를 경호실에서 지금처럼 할지, 아니면 구치소에 위임할지는 그때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지금 영장전담 판사로 강부영 판사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분에 대해 인물평을 해주실 수 있나요?

◆ 김경수>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야말로 법원의 아주 유능하고 검증된 판사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서 아주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다들 알려진 사람입니다. 

◇ 곽수종> 어려운 법률 용어, 앞으로 일어날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