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징역 2년6월

장백산-1 2017. 6. 9. 20:43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징역 2년6월

2017-06-09 11:24

박 前대통령 지시 여부 판단 유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합병에 개입했는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ㆍ국회위증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의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에 개입했다고 봤다.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6월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에서 찬성 의결을 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결정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의 압박에 못이겨 홍완선 전 본부장과 채준규 리서치팀장이 합병 시너지효과 수치를 조작하고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행위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결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왜 합병에 개입했는지 범행 동기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