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민정수석실서 발견된 朴정부 문건들.. '우병우 재수사' 활로 열리나

장백산-1 2017. 7. 14. 20:44

헤럴드경제

민정수석실서 발견된 朴정부 문건들..

'우병우 재수사' 활로 열리나

입력 2017.07.14. 1 7: 03



-압수수색 거부로 檢ㆍ특검도 못본 문건들
-우병우 재직 기간 중 민정수석실이 생산해
-檢에 사본제출…사실확인 위해 禹 재조사 불가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국정농단 관련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14일 발표하면서 시선은 다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로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과 메모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1년 여에 걸쳐 생산된 문건 이라고 밝혔다.

박근헤 정권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2015년 2월부터 작년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비서로 근무했다. 문건 생산시기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직 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셈이다. 무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상당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생산한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기록물을 발견하면서 당시 근무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해당 문건의 사본을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이어서 향후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로선 문건의 내용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문건 작성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부터 소환 조사하는 것을 비중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발견된 문건들 중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포함됐다. 작년 10월부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사상 비밀장소’라는 이유로 잇달아 불허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올 3월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넘겨받는 것에 그쳤다.

이후 청와대는 국정농단 관련 문서들을 대량 파기하거나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여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건을 새로 발견하면서 향후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몰랐다며 책임을 완강히 부인한 우 전 수석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017년 7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내 보인 문건. 문재인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망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청와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자로 우 전 수석을 지목했다. 검찰 수사 역시 그가 최 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왔는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김 전 수석은 메모에서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었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관할이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