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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자승자박.. 북한군 투입설 '거짓말'

장백산-1 2017. 8. 7. 15:11

전두환의 자승자박.. 북한군 투입설 '거짓말'

입력 2017.08.07. 13:56 수정 2017.08.07. 14:56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 ·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지난해 6월 <신동아> 전씨 인터뷰 근거로 '일구이언' 지적

[한겨레]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터뷰 때 했던 전두환의 발언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묶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이 들 하나가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전씨는 회고록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일부 수구파 논객의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가지 사유를 근거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첫째, 국방부가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도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께 비밀해제 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문건(1980.6.6)에서 ‘지난 한달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된 부분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전씨 자신의 발언을 북한군 투입설의 허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신동아>(2016년 6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없다)”라고 답변했고, 이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존재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인터뷰 때 동석했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도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북한특수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회고록을 출판해 5·18민주화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학자들 사이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투입설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0조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선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인 내란목적살인죄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