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도 언론인이면 양심 지켜야죠"
입력 2017.09.04. 19:36 수정 2017.09.04. 20:46
작년 MBC 입사 라디오 뉴스 진행
"체포영장 편향보도 뒤 퇴사 결심
김장겸 사장 옹호한 뉴스 읽기 힘들었다"
[한겨레]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날인 2017년 9월 2일 저녁. 김경정 프리랜서 앵커는 문화방송 라디오 뉴스를 맡았다. 뉴스에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쪽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만 포함됐다. 파업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나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치권 목소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017년 9월 4일 서울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난 김경정 앵커는 “김장겸MBC 사장 체포영장과 관련한 그 뉴스 원고를 읽는 게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4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방송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2016년 2월 문화방송에 프리랜서 앵커로 입사했다. 이전에 없던 ‘라디오 뉴스 진행자’ 직군이었다. “처음에는 회사 쪽에서 보도의 중심을 잡으려 최소한의 노력은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입사했다”는 그의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졌다. ‘최순실 · 박근혜 게이트’ 등 MBC의 보도 방향과 질이 기대 이하였다. 김경정 앵커는 “라디오 뉴스에서 전날 기사를 재탕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경정 앵커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뉴스를 진행한 뒤 퇴사를 결심했다”고 했다. 회사 MBC 쪽의 편향적 보도에 항의하고, 문화방송(MBC) 구성원의 파업을 응원하는 뜻에서다. 그는 이런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김경정 앵커는 파업에 나선 MBC 구성원들 이들이 “모두가 힘을 모으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파업이 성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공감을 얻는 올바른 뉴스가 문화방송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퇴사를 결정하고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회사 쪽이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할 경우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뒀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5명도 같은 형태로 회사와 계약했다. 이는 회사 MBC 쪽의 부당노동계약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프리랜서들을 ‘대체인력’으로 보는 시선 탓에 문화방송 일부 구성원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회사를 나가면 재취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경정 앵커는 그럼에도 파업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뉴스 제작 거부 · 퇴사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프리랜서인데 굳이 왜 노조 편을 드냐고 제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언론인이라면,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끝까지 모른 척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일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김경정 프리랜서 앵커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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