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94%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적합"…
86%는 "대법관 경력 필요없다"
법원 직원의 90% 이상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구성원 총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1일 법원노조가 공개한 투표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구성원 4839명 가운데 94%인 4547명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292명(6%)에 그쳤다.
대법원장이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4152명(86%)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687명(14%)이었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지닌 점이 결격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632명(96%)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인원은 207명(4%)이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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