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국장 "靑 압박으로 CJ '경고'→'고발'로 바꿔"
문창석 기자 입력 2017.10.25. 19:46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4년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당시 조사를 담당하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심사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등 청와대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5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이 같이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해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변호인' 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 E&M을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김 전 국장은 당시 CJ E&M과 CJ CGV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이다. 그는 E&M은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 전 수석의 요구로 전원회의에서 고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국장은 법정에서 "CGV는 충분히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었지만 E&M은 그렇지 않아 경고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E&M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요구가 위쪽에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 압력이 들어오니까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피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음 속으로 꼭 E&M을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조사를 책임진 심사관으로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아무런 예고없이 갑자기 뒤집는다는 게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공정위가 CJ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건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해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얻은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제작 배급사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당시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 속도가 가속화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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