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부역자'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
입력 2018.02.13. 20:33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2018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 김성수가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 · 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2017년 4월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며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서훈 취소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인촌 김성수의 서훈이 2018년 2월 13일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마무리됐다.
2009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일본군 징병, 일본군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 · 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조사 판단 기록하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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