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거환경

아파트 관리비로 소장 수강료 납입.."연간 100억 횡령"

장백산-1 2018. 10. 11. 23:15

아파트 관리비로 소장 수강료 납입.."연간 100억 횡령"

오승목 입력 2018.10.11. 21:58 수정 2018.10.11. 22:46




[앵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통상 아파트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쓰이게 되죠.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직무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수강료를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시민단체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경남지역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받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내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진행하는 16시간 교육 수강료는 15만 6천 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온라인 강의보다 5배 정도 비쌉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음성변조 : "강의 내용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래 도 협회 거 듣게 되죠. 우리도 그 쪽에 소속돼 있고 공문도 그쪽에서 오니까..."]

관리소장들은 지방자치단체나 파견 회사에서 매년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관리소장 만 5천여 명이 소속된 주택관리사협회가 5년 넘게 대신 교육을 하면서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법정 의무 교육 4개 과정 수강료 뿐 아니라 협회비 18만 원까지 입주민 관리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지 말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무시했다며 수강료와 협회비가 연간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석/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운영위원 : "국민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시장 에 협회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로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협회 측은 입주민 주거 복지를 위한 합법 교육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기남/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장 : "모든 교육 과정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이런 사항을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수사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기자 (o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