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증언' 김용장씨 검찰서도 헬기 사격 증언
검찰 "전두환 재판에 증거 제출 검토 중"
입력 2019.05.21. 12:56 수정 2019.05.21. 21:46
'발포 날 전씨 회의 주재' 미군에 보고
전두환 쪽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헬기 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은 김용장씨의 진술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광주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80년 5월21일 전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미군에 보고한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80년 5월21일 낮 광주에서 계엄군이 유에이치-1에이치(UH-1H) 소형 헬기를 타고 엠60(M60) 기관총을 쐈고, 27일 광주천 상류에서도 헬기에서 위협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미군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검찰에 1994년 5월14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20년간 근무했다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했다. 이 서류는 1994년 5월15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 동안 근무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들어가 군사정보관으로 일하다가 1998년 25년 만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 진술을 마친 뒤 출국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진술은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씨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가 21일 낮과 27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보고한 내용은 고 조비오 신부와 아널드 피터슨 목사의 헬기 사격 증언 시간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전씨 쪽의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1980년 5월21일은 아니다. 김씨가 그런 보고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재판에서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김씨 진술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1938~2016)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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