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예로운 제복상', '청룡봉사상'..권언유착 잔재들"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9.05.23. 10:03 수정 2019.05.23. 11:03
민갑룡 청장 "청룡봉사상 폐지는 종합적 검토해야"의혹 커진 청룡봉사상, 경찰 스스로 권위 세워야
군인, 교사, 소방공무원 등 각종 언론사 시상식
특진 포함된 언론사 주관 시상식은 제고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보도 전반을 비평해 보는 코너죠. 미디어 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에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민언련하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등의 시민단체가 경찰 청룡봉사상 관련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 김언경>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청룡봉사상이 어떤 상이죠?
◆ 김언경> 청룡봉사사상은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여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말이 공동주관이지 준비와 심사, 상금, 시상식 등을 조선일보가 거의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상에는 현재는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게 1계급 특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의 상금도 포상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상금 중에 700만 원을 조선일보가, 경찰청이 300만 원을 부담해 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상을 받아 오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의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이 청룡봉사상 수상자들을 무조건 자동으로 1계급 특진시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 김언경> 저희들은 청룡봉사상 공동 주관을 경찰청이 폐지해라. 조선일보에 내주었던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하고 경찰 공무원의 인사원칙을 굳건히 세워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경찰이 과연 조선일보에게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자신들의 승진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조선일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언론사나 언론사의 특정인물들이 경찰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이 상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경찰과 언론사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일, 그리고 고유 권한인 인사권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찰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경찰 스스로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즉각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승진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은 조금 과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일정 권한을 조선일보 측에 준 건 있네요.
◆ 김언경> 네.
◇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고 장자연 씨 관련돼서 조선일보에 외압이 있었다, 어땠다 논란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2009년 10년 전에 이 장자연 씨 사건 수사했던 관계자가 청룡봉사상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나요?
◆ 김언경> 네. 지난 2일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김태헌 기자는 2009년 조선일보로부터 청룡봉사상을 받아서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이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해당 경위는 자신은 장자연 수사팀에 속하지 않았고 조폭 검거 공조로 상을 받아서 특진한 것 뿐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청룡봉사상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유로 상을 받았다고 나온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당 경위가 대규모로 진행됐던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의 대상으로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승진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의한 바 있고요. 또 노컷뉴스 김태헌 기자의 취재 결과에서도 장자연 수사팀 소속이었던 경찰관계자의 증언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장자연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라는 정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건 확인됐다?
◆ 김언경>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 정관용> 또 조폭 검거 공적이 있었던 것도 맞고?
◆ 김언경>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공적을 근거로 상을 준 건 맞고?
◆ 김언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 수사팀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폭 검거 공적만 보고?
◆ 김언경> 글쎄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해당 경찰이 정말 다른 부분에서 공적을 세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조선일보가 이것을 모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찰이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일보에게 후보자 관련된 감찰기록과 세평 등을 쭉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일보가 이 경찰관이 장자연 수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설명이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심각한 것은 감찰기록과 세평을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반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공동 주최하는 상이라고 하지만 경찰청이 이런 주요 정보를 언론사에게 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는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에게 상을 준 것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굉장히 민망해졌고요. 또 저희 민언련에 경찰 분이라면서 전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세평을 전해주는 감찰기록과 세평을 주는 이것만은 정말 너무 분노가 된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게 부적절하다. 폐지하라.
◆ 김언경>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잖아요. 2009년에. 그리고 이후 두 달 만에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여해서 상을 줬던 거잖아요. 자기를 수사했던 그 경찰에게. 그런데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당시에 경기 지방경찰청장이었고 장자연 수사에 총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관용> 보도됐죠.
◆ 김언경> 네. 그리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마저 방 사장 조사를 꼭 해야 하느냐 라는 조선일보의 항의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선일보 경찰청 담당기자 두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이른바 황제조사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논란됐죠.
◆ 김언경> 그리고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코리아나 호텔에서 단 한 차례 55분 조사에 그쳤습니다. 또 조선일보 방 사장 동생인 방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장자연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했던 경찰 중 누군가가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이런 권고안도 냈군요.
◆ 김언경> 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발표에서 빼기는 했다는데요.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통해서 청룡봉사상 문제점을 확인했고 한 목소리로 경찰 특진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 전에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청룡봉사상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 김언경> 네. 했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했습니까?
◆ 김언경> 일단 기존의 입장과 거의 같은데요. 경찰청은 진즉에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는 안 한다. 그리고 6월에 하는 시상식도 그대로 강행한다. 조선일보와의 최종 후보자 공동 심사도 유지하되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 정관용> 어떻게요?
◆ 김언경> 경찰이 내놓은 개선책은 조선일보와 함께 진행했던 특진 후보자로 추천된 경찰관들에 대한 예비 심사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적으로 맡겨왔던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2:2로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방침을 조선일보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찬가지로 청룡봉사상 시상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선절차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 폐지를 안 하겠다라는 확답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폐지 여부는 관계부처,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고요. 사실 지금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행동이 행안부 장관 앞으로 청룡봉사상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냈고요. 이것이 경찰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25일까지 회신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5일 회신에는 좀 더 발전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경찰 내부에서 일선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상만 조선일보가 한다든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함께. 여기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민갑룡 청장의 개선안을 보니까 특진 후보자로 추천된 경찰관들에 대한 예비 심사를 경찰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예비 심사부터 조선일보랑 같이 했다?
◆ 김언경> 같이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또 예비심사에 올라온 후보자 모두에 대한 감찰기록 세평까지도 다 줬다?
◆ 김언경> 네.
◇ 정관용>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 김언경>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도요. 이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고요.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 경찰청은 교육부, 환경부, 국정홍보처와 함께 정부 기관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평가를 특정 언론사인 행사와 연결하는 것이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과 2008년에 청룡봉사상 공동 주최가 철회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김언경> 네.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다시 슬그머니 부활된 것이었어요.
◇ 정관용> 언론사가 공무원 대상 상 주는 게 이거 말고도 또 여럿 있죠?
◆ 김언경> 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렇게 일개 언론사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또 다른 시상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뭐가 있어요?
◆ 김언경> 일단 조선일보과 국방부가 매년 현직 군인에게 주는 ‘위국헌신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2010년에 만들어져서 작년까지 9차례 시상됐습니다. 위국헌신상은요. 청룡봉사상처럼 특진 혜택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들의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위로 상이 나갑니다. 시상식에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참여해서 상을 수여하고요. 이만한 상이 진급에 큰 스펙으로 작용하기에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군 진급에 간접적으로나마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조선일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작년도 위국헌신상 시상식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TV조선에서도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와 주는 상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조선일보예요?
◆ 김언경> 네. 교육부와 조선일보가 함께 주는 ‘올해의 스승상’이 있는데요. 이 상은 현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연구 평점 점수 1.5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라는 것이 공무원,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서 승진과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1.5점이라는 점수는 전국단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합니다.
◇ 정관용> 올해의 스승 상이 전국단위대회 최우수 성적이네요.
◆ 김언경> 네. 그리고 직무 관련 석사학위나 직무와 관련 없는 박사 학위를 땄을 때도 1.5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좋은 점수라는 거죠.
◇ 정관용> 큰 점수죠.
◆ 김언경> 네. 조선일보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영예로운 제복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 역시 대상과 제복상, 위민상 수상한 경찰 등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경찰만 대상인 건 아니에요?
◆ 김언경> 네, 경찰만은 아니고요. 소방공무원과 군인에게도 줍니다. 영예로운 제복상.
◇ 정관용> 경찰, 소방, 군인.
◆ 김언경> 네. 언론사들이 각종 상을 매개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급 특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방부나 교육부장관상 등을 통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공적 권위를 담은 상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상자가 각종 인사와 선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내친 김에 조선일보의 경찰과 하는 ‘청룡봉사상’, 국방부와 하는 ‘위국헌신상’. 교육부와 하는 ‘올해의 스승상’, 동아일보 채널A의 ‘영예로운 제복상’. 또 다른 언론 뭐가 있어요?
◆ 김언경> 중앙일보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백봉사상’을 주는데요. 이것도 1계급 특진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또 그다음은요?
◆ 김언경> 그리고 SBS가 행정안전부와 ‘민원봉사대상’을 주는데 이거는 공무원 대상 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계급 특진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일보가 부산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는 ‘무궁화 봉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1계급 특진이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KBS가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KBS119소방상’을 줍니다. 이것도 1계급 특진.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KBS, 서울신문이 ‘교정대상’을 줍니다. 이거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1계급 특진입니다.
◇ 정관용>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는 군인, 소방관 이런 좀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대상이고 이런 특징이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언경> 일단 정부가 언론사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곁을 내주고 있다, 같이 해 주는 걸 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들었고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D저널에서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개 민간 신문사의 상을 국가 승진 제도에 참고용이 아닌 즉각 승진제도로 시스템화 한 것 자체가 권언유착의 잔재다라고.
◇ 정관용> 권언유착의 잔재.
◆ 김언경>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사가 주관하는 시상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 상 자체는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동 승진 제도라는 식의 공적 권위는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주간 행사에는 언론사들이 후원을 빌미로 시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힘써 일한 공직자들을 치하한다면 정부가 그냥 단독으로 상을 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론사가 문화 사업에 경계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좀 엄격히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청룡봉사상뿐이 아니라 모든 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 재검토 그리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언경> 네, 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효상도 청룡봉사상 심사, '장자연 대책반'→경찰 특진 관여 (0) | 2019.05.26 |
---|---|
'하지 "이승만 그 노인네 배신행위 힘들고 쓰라린 경험" 비난 (0) | 2019.05.25 |
조선일보 국장, 내무부 장관 만나 '청룡봉사상 특진' 관철 (0) | 2019.05.24 |
'5·18 증언' 김용장씨 검찰서도 헬기 사격 증언 (0) | 2019.05.22 |
미국 CIA가 본 5 · 18 광주와 전두환의 유산 (0) | 201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