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이승만은 괴뢰..국립묘지서 파내야" 피소당한 김용옥 '무혐의 처분'

장백산-1 2019. 9. 17. 22:28

"이승만은 괴뢰 .. 국립묘지서 파내야" 

피소당한 김용옥 '무혐의 처분'

유경선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09.17. 18:16



이 전 대통령 양아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도올 김용옥. (함평군 제공)© News1


(뉴스1) 유경선 기자, 손인해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71)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 혜화경찰서도 지난 8월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88)는 지난 5월24일 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인수 박사는 김 교수가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 - 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 및 그가 출연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하거나 "제주도민들이 제헌국회 총선을 보이콧한 데 분노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고 했다며 김용옥 교수를 고소했다.

김용옥 교수는 지난 3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과 이승만은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데려온 일종의 퍼핏(puppet), 꼭두각시, 괴뢰"라며 그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용옥 교수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