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단독] 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였다..'입법로비' 법안 자문도

장백산-1 2019. 11. 28. 22:08
KBS

[단독] 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였다..'입법로비' 법안 자문도

노윤정 입력 2019.11.28 19:24 수정 2019.11.28 20:32


황교안, 한유총 법안 법률 자문…유치원 3법 수정 요구 적절성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내일(29일)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변호사 시절,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법안 틀 만들어

KBS가 한유총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대표는 2012년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같은 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다.

황 대표가 이끈 태평양 법률자문팀은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으로 한유총 측에 '유아교육법이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 신설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이후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유총은 황교안 변호사와 태평양이 법률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신학용 전 의원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유총 측 "황교안 변호사와 직접 계약…고문 변호사로 영입"

공안통으로 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문 검토 작업에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당시, 다른 변호사가 황교안 변호사를 소개해줘 직접 황 변호사를 만나 계약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측에 지급한 자문료는 수천만 원대였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법률자문 계약을 계기로 황교안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자문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후 황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모셨다"면서 "고문 변호사가 총 6명이었는데 명예직이었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변호사가 자문팀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다만 한유총의 입법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황 변호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공개 안 돼…유치원 3법 표결 앞두고 뒤늦게 확인

황교안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를 그만둔 후 법무부 장관(2013년 3월~2015년 6월)과 국무총리(2015년 6월~2017년 5월)를 지냈다.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수임 내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 법'이 제정돼 119건의 수임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소송이나 사건 수임이 아닌 자문 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실랑이 끝에 19건의 자문 내용을 의뢰인 이름 등은 가린 채 열람했다. 당시 황 대표의 수임 내용 자료에 한유총 자문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5년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대답하는 모습.


유치원 3법 표결 D-1…한국당, '교육환경개선분담금 반영' 강하게 요구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큰 차질이 없으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유치원 수입이나 재산을 교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표결을 앞두고 한유총 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압박 공세를 가해 왔다. 한국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고, 원내 협상에서 법안 수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한국당이 수정을 요구한 핵심 조항은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을 재무회계 규칙에 반영해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사실상 '시설 사용료' 개념인데, 유치원 설립자가 제공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를 설립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설립자의 재산권을 이런 방식으로라도 보전해 달라는 것인데, 이는 황교안 대표가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른바 '한유총 입법 로비 법안' 발의 때도 언급된 내용이다.

신학용 전 의원은 당시 법안 발의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 설립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시설 사용료를 주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 드러났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