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미국산 수입소고기

'광우병 차단'명문화---But '30개월'조항은 빠져

장백산-1 2008. 5. 20. 16:23
노컷뉴스

'광우병 차단' 명문화…'30개월' 조항은 빠져(종합)

기사입력 2008-05-20 15:11 |최종수정2008-05-20 15:32 기사원문보기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 적용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가 명문화되고 광우병위험물질(SRM)의 수입금지 범위도 확대됐다.

하지만 광우병 소의 일반적 기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여부는 협의조차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쇠고기 추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서명한 서한(Letter)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서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각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 이전에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수입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검역주권의 즉각적인 행사 가능성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미국의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기존 수입금지 SRM 범위에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위 등뼈의 일부) 등도 추가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병 소의 연령 기준이 되고 있는 30개월 규정에 대해서는 아예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이상 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여론이 탄탄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0개월령 기준에 대한 문제는 추가협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내용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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