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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검찰, 법원

장백산-1 2008. 8. 18. 20:01
법원, 정연주 배임건 심기 불편!!!!
번호 156876  글쓴이 디케 (gdhwang)  조회 3498  누리 1446 (1451/5)  등록일 2008-8-18 07:59 대문 45 추천

'정연주 배임 논란' 2라운드

노 前대통령도 "해외한 논리" 가세… 당시 조정권고 법원도 심기 불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이득론'을 제기하면서 반박에 나섬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피고발 사건은 2005년 그가 국세청에 대한 KBS의 세금 소송 2심에서 2,300억원의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500여억원만 환급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연임을 위해 눈앞의 500여억원이 더 중요했던 정 전 사장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으며 이 때문에 KBS가 이자 등을 포함해 1,89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이번주 중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적 판단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은 여전하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조정과 합의 과정에 관여한 법무ㆍ회계법인, 국세청과 서울고검,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배임의 공범"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배임죄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며 새 불씨를 던졌다. 소송 당사자가 KBS와 국세청인 만큼 KBS가 설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 만큼이 국세청,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이 손쉬운 싸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논리 대립이 치열한 만큼 검찰이 승리하려면 정 전 사장의 '사욕'을 입증해야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것은 '소송 지속시 1,000억원 이상의 승소 가능성'을 언급한 KBS 내부보고서 등 몇 가지 '방증' 수준이다. 정 전 사장의 '자백'도 받아내지 못했다.

법원의 '심기'도 변수다.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된 사안을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원은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18일 첫 심문이 열리는 정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정 전 사장측 대응과 법원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지켜본 뒤 형사재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같은 검찰이 3년전에는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같은 조정을 받아들인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05년 KBS와 국세청간의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소송지휘자의 자격으로 국세청에 대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검찰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조정을 받아들인 행위'로 인해 KBS에 손해를 끼쳤으니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체포해 조사하는가 하면 곧 기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2005년 KBS와 국세청은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된 17건의 행정소송(감액경정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정을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소송결과는 7승 9패 (1건 미선고), 승소가액 2206억원, 패소가액 1241억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KBS와 국세청간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이며 따라서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률 제2조).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등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거나(법률 제3조),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법률 제4조).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과 '김앤장'으로부터 "위 조정안이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는 의견을 받게 된다. 당시 검찰청의 의견을 현재 시점에서 해석하자면 결국 '정연주 사장이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결국 정연주 전 사장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경우 당시 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낸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배임죄에 가담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국가가 3년 전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 제시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의견을 내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 KBS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가 지난 6월 26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그대로 언급되고 있다. 민변은 검찰이 정연주 사장에게 3번째 소환을 통보하자, 이같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 민변 보도자료 바로가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봉하마을 사저에서 한 강연에서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본 사람은 정부가 된다. 정부가 덕을 보고, 국민이 덕을 봤는데 정부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盧 "감사원이 언론군기 잡는 시대라면 그건 퇴보"

따라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국세청이 받은 서울고등검찰청과 김앤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KBS의 전담 TF의 의견과 이사회 보고와 감사실 감사결과 그리고 자문을 얻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법원의 조정권고까지 무시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상급관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그 하급관청인 서울지방검찰청은 정 전 사장을 배임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결국 서울고등검찰청도 정 전 사장의 배임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