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병국 의원, 공감대 없는 미디어법 강행" 책임론 성토
일부 의원 "방송법 내용 확신도 없는데 나가서 싸우라면 우리가 사냥개냐"
[ 2009-01-07 12:01:30 ]
당 지도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생략해버린 졸속 입법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자성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언론 환경을 뒤바꿀 주요 법안임에도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서 국민적 합의는 물론 당내 의견수렴조차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해당사자들의 거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당 내부 추진동력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이 직계의 한 초선 의원은 7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관련법 개정안의 경우 정병국 의원 등 극히 소수 의원들만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어서 당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방송법의 경우 접근 자체가 틀렸다"며 "IPTV로 채널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식이 아니라 '노조방송이 돼서는 안된다'는 공정방송 전략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말 강행처리를 촉구해온 친이 강경파의 한 의원도 "솔직히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다보니 당 내부에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자기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디어관련법의 경우 개정 내용 자체는 물론 그것이 주는 파급효과도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던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친박계 중진 의원도 "정병국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한번 설명하기는 했지만 의원들이 대부분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중요하고 예민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가져온 법이 형편없다고 몇 차례 이야기 했다"며 "독소조항이 있는 법을 상임위 토론도 없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 한도를 30%에서 20%로 내렸지만 아직 더 낮춰야 한다"며 "법안 취지 그 자체가 문제 아니라 독소조항은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의원은 "그토록 중요한 방송법을 당 내부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냥개도 아니고 개처럼 가서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말이 되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와 친박계 가릴 것없이 미디어관련법 졸속 추진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를 주도해온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나경원 문방위 간사 등의 입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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