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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검찰, 김기춘 말 그대로 따랐다"

장백산-1 2016. 12. 6. 09:44

[채널A단독]"검찰, 김기춘 말 그대로 따랐다"

입력 2016.12.05 19:34 댓글 857

다음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수첩 속에 드러난 국정난맥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2년 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검찰은 속전속결식 수사를 통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사실상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먼저 홍우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2014년 11월 28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수사 상황으로 전환"하라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틀 뒤 업무수첩에는 "검찰의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을 비난하는 발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12월 1일)]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이날 김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의 뜻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라"는 김기춘 실장의 지시가 기록돼 있고, 바로 옆에 '속전속결'과 '투 트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투 트랙'으로 문건의 진위 여부 수사는 형사1부에,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특수1부에 나눠 맡겼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김 전 실장은 "12월 15일 이전에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하는데, 12월 15일은 바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또 업무수첩에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수사 결과 발표 시 유의사항'이라며 '의문을 해소하고, 설득력을 제고하라'는 지침도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지휘에 따른 수사였다는 의혹을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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