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 최순실, "혐의 인정 못하나" 질문에.. "네"
김철오 기자 입력 2016.12.19 15:43 수정 2016.12.19 16:01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은 없다.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며 “최씨의 컴퓨터 파기는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최씨는 한동안 고민한 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했다. 그날부터 많은 취조를 받아 내가 확인할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라고 말끝을 흐리며 횡설수설했다.
재판부가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최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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