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정국]
헌법재판 기본지식도 없는 대리인단…
답변서에 형사재판식 ‘변호인’ 표기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답변서는 형식이나 내용이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중환·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을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탄핵소추 절차 문제에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했다. 대리인들은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회 소추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되기 않기 때문에 아예 임기 끝까지 무죄추정되어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탄핵심판에서 무죄추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국회가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선 “(과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내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어도,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란 비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정치인들은 헌법 65조 등이 정한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리인들은 또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동시에 탄핵도 예정하므로 임기보장이 절대적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탄핵의사는 국회 탄핵소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결정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훼손됐다거나,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조사와 관련해선 2004년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국회의 재량이라고 한 바 있다. 관련 재판에 따른 심판 정지에 대해서도 헌재 발행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의 재판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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