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정유라 '도피자금' 어디서… 특검, '崔재산관리인' 주목

장백산-1 2017. 1. 6. 15:51

[단독] 

정유라 '도피자금' 어디서…

특검, '崔재산관리인' 주목


  • 연합뉴스 기사입력2017/01/06 09:59 송고




"모른다...엄마가 했다" 정유라 30일까지 덴마크 구금
                    "모른다...엄마가 했다" 정유라 30일까지 덴마크 구금                   [연합뉴스TV 제공]
장시호 "재산관리인 안씨, 정유라에 송금" 진술…
최근 덴마크 유력변호사 선임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범죄인인도청구)씨가 "땡전 한 푼 없다"는 본인 주장과 달리 덴마크 최대 법무법인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호화 도피 행각'을 계속해 그가 유럽 체류 자금을 어떻게 대고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재산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여성 안모씨가 정씨에게 지속해서 송금을 해주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안씨가 오랫동안 최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 왔다는 진술을 했다.


박영수 특검 굳은 표정으로 출근
                     박영수 특검 굳은 표정으로 출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hkmpooh@yna.co.kr

안씨는 미승빌딩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최씨 측 계좌에 넣고 최씨 측의 지시가 있으면 지정된 곳에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해주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정씨가 아들 출산 이후 독일로 근거지를 옮기고 나서부터 안씨는 최씨의 지시에 따라 정씨 측에 생활비와 주택 구입비 등 각종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안씨는 재산 관리 외에도 최씨의 각종 업무를 돕는 비서 역할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범죄인인도청구)씨 등이 거주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슈미텐 그라벤비젠벡 8번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씨는 2014년 10월 정씨가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합격했다는 문자를 장씨와 장씨 모친 최순득씨에게 보내기도 한 인물이다.

장씨는 "안씨가 미리 (정유라 합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이모(최순실)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서에게 역정을 내는 것을 직접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안씨가 최씨 측을 오랫동안 도와온 독일 교민 데이비드 윤씨 측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씨 측의 생활 자금 등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윤씨는 최씨 측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최근까지도 정씨의 도피 행각을 돕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범죄인인도청구)씨가 덴마크에서 이용한 승마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과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최씨 측은 스포츠 컨설팅 업체로 포장한 비덱(코어스포츠에서 개명)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승마 선수단 지원비 명목으로 받은 35억원가량 외에도 비덱타우누스 호텔 및 인근 주택 등 다량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가 19개월 된 아들은 물론 마필 관리사, 육아도우미 등 수행원 여럿과 함께 독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개, 고양이 등 고가의 애완동물 수십 마리를 사들이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검은 안씨가 정상적인 송금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 등 불법·탈법적 수단을 이용해 최씨 측에 자금을 보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최씨 자산이 정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면 불법·편법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1/06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