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청와대 근무 때 수첩에
인사 청탁 의심내용 50여건"
정희완 기자 입력 2017.01.09 21:55
[경향신문] ㆍ표창원 의원, 안행위 회의서 밝혀…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
경찰 고위 간부가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11개 쪽에 걸쳐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내용 50여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박건찬 경비국장(치안감)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업무수첩 11개 쪽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인사 청탁 의심 내용을 보면 청와대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단과 관련된 내용이 28건”이라며 “일선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관련 인사 청탁 의심 내용은 24건”이라고 말했다. 또 “5건은 순경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담겨 있다”고 했다.
표 의원은 수첩에 적힌 인물들 가운데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채한철 전 서울경찰청 차장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다.
표 의원은 또한 수첩에는 수사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본청 ○○○○2팀 세무법인 ○○ 신○○’ ‘내용→세무사 국세청 직원 알선수재’라는 문구다. 이는 2015년 7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박 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윗선에서 수사와 관련해 얘기가 내려온 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 국장이 추천권자로서의 권한과 무관하게 월권으로 부당하게 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부당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했다. 순경 공채 조작 의혹을 두고는 “공채 시스템상 부정 청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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