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
CBS노컷뉴스 정영철·구용회 기자 입력 2017.01.20 11:43 수정 2017.01.20 13:29
조의연, 특검 작년말 5명 수감실 압수수색영장 청구..최 · 안 두사람만 연거푸 기각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20일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 뿐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서울구치소)와 국정농단 과정에서 '집사'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데다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면 금세 소문이 나서 나머지 혐의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를 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시차를 두지 않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요구되는 때였다.
당시 특검은 세 사람의 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개인에 대한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보강하는 조치도 취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한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빚은 조의연 판사였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요 인물에 대해 연거푸 영장을 기각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인사는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위해 진검승부을 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판사가 밝힌 이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판사는 뇌물공여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외에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뇌물 공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정영철·구용회 기자] steel@cbs.co.kr/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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