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민 새마음봉사단, 미르·K스포츠 기업인 착복, 금품수수하는 구조 유사”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구교형 기자 입력 : 2017.01.27 06:00:00 수정 : 2017.01.27 06:00:02
ㆍ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 “대통령·최씨, 정치·경제적 동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공모해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이 모금 과정에 대기업에서 금품을 뜯어낸 방법이 40년 전 최씨의 부친 고 최태민 목사가 ‘큰 영애(박근혜)’를 등에 업고 운영했던 새마음봉사단과 유사하다고 결론내렸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고 최태민 목사가 설립한 새마음봉사단의 기업인 착복과 금품수수 구조가 유사하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밝혔다. 최 목사는 1975년 새마음봉사단을 설립 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을 총재로 임명해 여러 대기업에서 운영자금을 받아냈다.
최씨는 이 무렵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79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도 최 목사가 동아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수십년간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대단히 특별한’ 정치적·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수사기록에서 밝혔다. 이런 판단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입수한 녹음파일, 최씨의 박 대통령 의상비 대납과 무자격 의료인 소개 등을 종합한 것이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가까워 최씨는 2014년 1월~2016년 8월 박 대통령의 의상제작 비용 3억원을 사비로 대납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기록에서 최씨에 대해 “핵심적인 조언자” 또는 “대통령의 공사생활 보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 한다’고 지적하자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그건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 철회하지 않았느냐”고 특검 수사 결과와 180도 다른 얘기를 꺼냈다.
특검은 오히려 언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냐’는 질문을 받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법률 개념은 아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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