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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영입 1호’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장백산-1 2017. 2. 8. 13:05

[속보]‘문재인 영입 1호’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속보]‘문재인 영입 1호’ 전인범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거액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또한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2015년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심 총장을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심 총장이 교육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노무사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과 관련된 비리의혹과 학내 갈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7월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하고 총장 연임반대 운동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30~45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올해 1월 학생 2명에게 30일씩, 나머지 2명에게 45일씩 내린 정학처분이 무효”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다고 밝혀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하여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는 “전 씨의 사단장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업무용 차량 동원 및 교직원과 조교 등이 새벽부터 부대에 와서 축하연 준비를 했다”며 “조교들은 간부식당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서 서빙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한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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