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특검 "朴대통령, 세월호 한 달 뒤부터 2년여간 보톡스 5회"(

장백산-1 2017. 2. 28. 22:33

특검 

"朴대통령, 세월호 한 달 뒤부터 

2년여간 보톡스 5회"(종합)

입력 2017.02.28 21:56


김영재 원장이 보톡스 시술, 전 자문의 정기양 교수는 필러 3회 시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김영재 원장에게서 보톡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2016년 7월에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5차례 받았다. 김 원장은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로 임명된 적이 없다.


이에 앞서 2013년 3∼8월에는 당시 대통령 자문의이던 정기양 교수로부터 필러 시술을 총 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교수 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당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운데)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왼쪽)이 박영선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 시술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원장과 정 교수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 금품 1천800만원어치를 공여한 혐의(뇌물)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원장, 정 교수 등과 함께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아이메드병원 원장,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2012년 3월∼2014년 3월에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의 환자명을 '최순실'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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