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朴, 삼성 합병 대책 지속 강구해라'..안종범 수첩 공개

장백산-1 2017. 7. 5. 01:04

뉴스1

'朴, 삼성 합병 대책 지속 강구해라'..안종범 수첩 공개

문창석 기자 입력 2017.07.04. 20:14



安에 '삼성전자 아프리카 수주 도와줘라' 지시도
삼성 측 "安이 추가로 덧붙여 수첩에 적었을 수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관련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수첩을 토대로 뇌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수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혔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공개됐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세 차례 독대를 갖고 삼성의 현안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승마·재단 지원을 약속하는 등 뇌물을 주고받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독대를 마치고 안 전 수석을 불러 이날 오간 대화 내용을 전달했고, 안 전 수석은 이를 수첩에 받아적었다. 때문에 특검 측은 수첩이 뇌물 관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삼성 측은 수첩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독대에서 오간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게 맞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과의 개별 면담의 경우 제게 보통 전화로 말했고, 가끔은 저를 불러서 말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2015년 7월27일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했다.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이뤄진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내용으로, '삼성-엘리어트 대책 M&A 활성화 전개 - 소액주주권익 -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고 적혔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은 엘리엇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틀 후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측은 "독대 당시 합병 관련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8월9일 '동계스포츠선수양성방안 - 스케이트·스키 영재발굴 훈련 - 삼성 스케이트 5억 지원'이라고 적은 수첩도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씨(61)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다. 안 전 수석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은 맞다"고 말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2016년 2월15일 3차 독대를 가진 당일 작성된 수첩도 공개됐다.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 - 글로벌 금융 - 은산분리'라는 내용이 적혔다. 안 전 수석은 "삼성에서 금융지주로 전환하려는 취지와 은산분리 요청을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둘 중) 누가 말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2016년 5월22일 작성된 수첩에는 'VIP'라는 표시와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당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기 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진출해있으니 수주할 게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그 해 5월26일 아프리카 순방 중 에디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하냐'고 물어 '그렇다'고 답하니 '가능하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말한 내용 외에 안 전 수석이 추가로 덧붙여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달·청취 과정에서 부정확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다"며 "원 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의 확인 없이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