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양 살 집"..최순실 모친, 朴 삼성동 자택 매입 정황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입력 2017.07.19. 17:25
당시 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 "朴의 주민증 가져와"
"매수인을 박근혜 말고 '박근옥'으로 해달라 졸랐지만 거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삼성동 옛 자택을 최순실씨(61)의 어머니인 고(故) 임선이씨가 계약한 구체적인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는 임선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1990년 해당 주택의 전 소유주인 김모씨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최순실씨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대신 샀다는 건 최순실씨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전씨는 "1990년 4월쯤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한 60대 초반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그와 삼성동 사저를 포함해 역삼동과 논현동 등 8곳의 집을 보러 갔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그 여성은 최순실씨의 어머니인 임순이씨가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틀림없다"며 "'집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집을 계약하러 온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매수자 명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계약했다"며 "임선이 씨는 박 전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고 자기 가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제게 건네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또 "임선이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선이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그러나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임선이씨가 (매매대금과 계약금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끊어와 (제가) 매도인인 김씨에게 줬다"며 그러나 "임선이씨는 수표 뒤에는 '박근혜'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중도금을 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배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특검이 설명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는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가 경제적 동일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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