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세훈 재판' 결정적 시기에..문건 완납한 검찰
류정화 입력 2017.07.21. 08:31
[앵커]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문건을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게 2014년뿐 아니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던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문건 반납을 했던 그 시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리라는 판단이 내려진 검찰 수사팀에게는 무엇보다도 증거 보강이 절실하던 때였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등의 문건 715건이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에 반납된 걸 확인했습니다.
702건을 2014년 5월에 먼저 건네고, 나머지 13건을 갖고 있다가 2015년 12월에 13건 마저 건네줬단 겁니다.
이 중 2015년 12월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2심에서까지 유죄가 떨어졌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원이 일부 증거들의 효력 문제를 지적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린 뒤였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댓글 수사팀으로서는 증거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검찰의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 13건을 청와대에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 문건 중에는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된 국정원의 '소셜 미디어 장악 보고서'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납은 조용히 이뤄졌고 검찰 댓글 수사팀은 이런 문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댓글 재판에 임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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