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프회동' 언급한 이재용 변호인 "실언이었다"(종합)
김일창 기자 입력 2017.07.28. 14:48
특검 "공개적으로 만나야"..정유라 증언은 "증거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2017년 7월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회동'을 법정에서 꺼내 들었다가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8일 열린 이재용 썀쑝 부회장 등 삼성 전 · 현직 임원 5명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이재용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 오늘 대한민국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박근헤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에 부정한 청탁을 받기 위한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썀쑝 부회장과의 독대가 부정청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재용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재용 썀쑝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런 발언은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썀쑝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삼쑝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특검과의 이재용 변호사 간에 구두공방 과정에서 이재용 변호사의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용 썀쑝 부회장 책임 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들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롯데와 삼성 등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의 수첩사본을 제시했다. SK 김창근 이들의 수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전달 또는 요청 사항들이 '키워드' 형식으로 적혀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은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성도 그랬을 것이다'란 일반화의 오류를 특검이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접증거로 입증하려면 경험칙과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특검의 설명으로 보면, 다른 기업 이야기가 삼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은 이재용과 박근혜의 삼성 현안에 대한 대화가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 오늘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경제 현안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현직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의 정유라씨(21)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씨(61)의 삼성에 대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정유라를 위한 지원을 결정한 것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 시 치를 삼성의 곤욕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잘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독대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정유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반박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정말 몰랐는지 떠오르는 것만 말해보겠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결국 정유라 씨의 승마와 관련된 지원임을 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연락처를 준 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사 인사 · 올림픽 말 지원' 등 기재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감사 표시로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을 헤드테이블에 앉힌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재용 변호인은 "정유라 씨가 증언한 것은 모두 정유라 어머니 최순실씨에게 들은 전문증거"라며 "정유라 씨의 법정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전해 들은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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