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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성명서], 정부는 광주시민을 폭격으로 대학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즉각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라!

장백산-1 2017. 8. 23. 12:00

조배숙 의원[성명서], 

정부는 광주시민을 폭격으로 대학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즉각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라!

2017. 08.23(수) 08:26


[국회/아침신문] = 조배숙 의원[성명서], 정부는 광주시민을 폭격으로 대학살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즉각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조사하라! 


2017. 8. 22(화) -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향해 공대지 폭격을 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대지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 명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당시 전투 조종사는 출격지를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종사의 증언은 5.18 당시 광주와 인근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Tim Warnberg)가 1980년 5월 26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헨리 스콧 스톡스(Henry Scott Stokes) 기자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광주를 폭격하는 것을 저지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기록과도 일치한다.


윈버그 씨는 "선교사들과 모든 외국인들은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는 전갈을 받은 상태였다"라고도 증언했다. 외국인 철수 명령은 공습이 임박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는 광주시민을 대학살하려던 신군부 책임자들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당장 조사해야 한다. 전 세계 137개국이 체결한 『집단살해죄의 방치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교사, 미수’에 이르기까지 집단살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동자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민을 대학살 하려는 신군부의 음모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적 일부를 파괴할 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는 집단살해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며, 인류 역사의 오점은 인류가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이다. 정부는 당장 광주시민을 대학살 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조사해야 한다.

 

2017년 8월 22일

국회의원 조배숙
 



이문석 jlms10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