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시민 대변은 않고 기독교 기득권만 대변하는 김진표

장백산-1 2017. 8. 23. 00:02

[사설]

시민 대변은 않고 기독교 기득권만 대변하는 김진표

입력 2017.08.22. 21:00 



[경향신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몰염치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공평과세 요구를 무시하고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대변하기로 작정한 듯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기관에 대해선 탈세가 의심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단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올해 안에 준비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내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사의 발언이라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1968년 종교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가량 시행이 미뤄져온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정의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불교 조계종과 성공회 등도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계를 제외하고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은 드물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 종교인이 4만6000명에 불과하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게다가 종교인은 소득이 같은 일반노동자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덜 낸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이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까지 언급한 것은 종교인의 탈세를 눈감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준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도 정부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은 집권당 의원의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종교인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김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민주당의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 유예에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기독교계의 기득권을 지키려 조세정의를 외면한 정치인이란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