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사무국장 양희천 사표 수리
입력시간 | 2017.08.23 09:28 | 이승현 기자
일반직 검찰공무원 중 최고위 자리…"인사쇄신 차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는 양희천(58) 대검 사무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검찰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다. 양희천 대검 사무국장은 지난해 2016년 6월 인천지검 사무국장에서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장과 공안과장,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법에서 정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가량 재직하고 명예퇴직하는 게 관례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검찰 일반직 인사 쇄신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 임용 절차에 따라 대검 사무국장을 교체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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