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TF, 박근혜 정부 댓글부대도 캔다..
18명 추가 수사 의뢰
임지수 입력 2017.09.01. 20:26 수정 2017.09.01. 21:04
[앵커]
다음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사건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외부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했던 18명을 오늘(2017년 9월 1일)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18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봤더니 18명 대부분 2012년 2월 국정원에 새롭게 만들어진 트위터 전담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열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포털이나 게시판 뿐 아니라 트위터 여론까지 적극적으로 장악해서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칼날, 이명박 저우 당시 국정원의 관리 속에 탄생한 박근혜 정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숨기려고 했는지, 더 나아가 비슷한 댓글부대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심리정보국을 폐지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같은 해 2013년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댓글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북 방어 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2013년 그해 12월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도 친정부 성향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 일부를 삭제하는 등 댓글부대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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