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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 "윤세영 회장 '박근혜 정권 도와라' 보도지침"

장백산-1 2017. 9. 5. 13:19

SBS 노조 "윤세영 회장 '박근혜 정권 도와라' 보도지침"

강아영 기자 입력 2017.09.05. 10:56 수정 2017.09.05. 12:25



노보 통해 밝혀

윤세영 SBS 회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보도지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SBS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초 윤세영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보도지침이 노골화됐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SBS 노조)는 2017년 9월 5일 SBS노보에서 여러 SBS노조 구성원들의 증언과 문서를 통해 SBS의 보도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SBS 노조는 지난해 2016년 4월 4일 SBS 보도본부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윤세영 SBS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며 “나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발언한 사실과 같은 해인 2016년 9월 SBS 보도본부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윤세영 SBS 회장이 “박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혜택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2016년 10월 10일 SBS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오찬 때 윤세영 SBS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며 지시한 사실상의 보도지침이 담긴 문서를 폭로했다. <SBS 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지침 문서에는 ‘공유가치’와 ‘행동규칙’ 등이 담겨 있다. 공유가치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심각한 안보환경을 직시하고 여론을 선도한다’는 대목과 함께 ‘SBS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광고 영업 지시가 포함돼 있다.

행동규칙에는 ‘클로징과 앵커멘트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잘 모르면서 시니컬한 클로징을 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처럼 클로징 멘트에 개입하려는 흔적도 보인다. 노조는 “윤세영 SBS 회장의 보도지침은 방송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도실무자들의 자율성을 철저히 훼손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SBS 방송을 사유화해 온 명백한 증거”라며 “그 방향이 옳건 그르건 대주주가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SBS노조는 이 보도지침에 따라 SBS 보도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윤세영 SBS 회장이 현업에 복귀한 2015년 1월1일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지난해 2016년 10월24일까지 ‘8뉴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 662일간 총 532건의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대부분이 단순동정 보도와 일방적인 박근혜 입장 전달 방송기사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2016년 8월 SBS 인사를 통해 자신의 비서실장을 SBS 보도본부장에 임명한 후엔, 당시 임명된 보도본부장 등 지도부가 ‘최순실 특별취재팀 구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SBS ‘8뉴스’ 보도가 윤세영 SBS 회장의 직접 지시로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 띄워주기로 일관됐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련 기사를 출고했던 복수의 정치부 기자들이 SBS 보도본부의 편파 보도에 항의하자 정치부장이 “윤세영 회장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로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며 보도 방향을 지시했고, 보도국장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설성 리포트 제작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실제 SBS는 2015년 12월 28일 이날 총 9꼭지의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톱기사 제목으로 <위안부 타결..한일관계 새 돌파구 열었다>는 박근혜 정부 옹호성 뉴스를 배치한 데 이어, 9번째로 <새 출발하는 한일..더 큰 미래 열자>는 논설성 리포트를 배치했다.

노조는 윤세영 SBS 회장이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배경이 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윤세영 SBS 회장이 당시 직원 조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미디어법 (개정)은 SBS에도 산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반대하지 말라”고 강변하고 당시 SBS 사장 등 경영진도 윤세영 SBS 회장의 이런 지침을 수용해 정부와 노골적인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민방 대주주 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밀어 넣었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지형이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SBS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방송보도에 불법적인 지침을 내려 SBS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익을 앞세워 SBS 구성원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내몬 윤세영 SBS 회장과 윤석민 SBS 부회장 부자와 당시 경영진은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진솔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세영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은 SBS 미디어 홀딩스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위기에 빠지자, 방송보도를 넘어 아예 SBS 전체를 사유화해 태영건설의 돈벌이를 위한 로비와 홍보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SBS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노조의 주장은 SBS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더욱 더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