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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원세훈 판결 상고.. 차기 대법원장 판단 주목

장백산-1 2017. 9. 5. 00:49

검찰도 원세훈 판결 상고.. 차기 대법원장 판단 주목

김건호 입력 2017.09.04. 19:34 수정 2017.09.04. 22:11




"朴근혜, 당시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후보 확정 전 댓글도 선거법 위반" / 서경덕 교수, 외곽팀장 의혹 부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전담수사팀은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사실을 밝히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 운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이란 기본전제 아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만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의 33.8%에 불과한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쓴 계정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766개 계정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만큼 후보 확정 전 온라인에 게시된 국정원 직원들 댓글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에 쓰인 트위터 계정은 전체의 약 33%만 인정된 만큼 상고심 재판에서 그 비율을 더 끌어올리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자체 조사에서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분이 전화를 줘 2011년 가을 자신의 실적이 모자라 제 이름을 팔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출두해 위 사실을 다 떳떳이, 당당히 밝힌 후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부진 탓에 상부 추궁을 받던 국정원 직원이 ‘대표적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 교수를 댓글부대원으로 영입했다’는 허위보고로 실적을 채웠다는 것이다.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은 물론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실적 경쟁이 벌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검찰은 서 교수 해명의 진위를 검증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