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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사형 선고' 재일교포,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장백산-1 2017. 9. 22. 21:49

'간첩 혐의 사형 선고' 재일교포,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강진아 입력 2017.09.22. 05:00



간첩 · 반국가단체 찬양 등 국보법 위반 1심 '사형'
"50일 넘게 불법 구금···자백 신빙성 없어" 무죄판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두환 신군부 군사독재정권 당시 1982년 12월 10일 한국 국내에 입국했다가 50일 넘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 받은 재일교포가 34년여만에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17년 9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은 모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982년 12월10일에 일본에서 입국해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됐는데 구속영장은 1983년 1월31일에야 집행됐다"며 "50일이 넘게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안기부에 9차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7차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다"며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24년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김씨가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를 막힘 없이 써내려간 것처럼 돼 있고 오래 전 일도 매우 상세히 적혀 있어 과연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 또는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검찰에서도 안기부 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김씨가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뤄져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 진술도 반국가단체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또는 간첩 관련 국보법 위반의 유죄 증거로 쓰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간첩 활동이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국보법 위반 혐의 역시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거나 북한이나 조총련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인 김씨는 지난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한국 국내에 입국했지만 곧바로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여일 가량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3월 간첩활동을 하고 반국가단체 찬양을 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며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거나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사형은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