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NH회' 항소심도 무죄..재판부, 고개 숙여 사죄
문창석 기자 입력 2017.09.22. 12:40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학 시절 공안 사건으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인사들이 40여년이 지난 후 청구한 재심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고통받았을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씨(67)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에 이를 수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내란선동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내란음모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내란선동으로 인정되거나 내란선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위에 명백하게 위험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피고인 항소심의 재판부로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받았을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하던 함씨 등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4~5월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통해 민중 봉기를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씨 등은 39년이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재판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는 위법한 수집 증거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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