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빠져나온 조윤선, '화이트리스트'에 덜미
- 2017-10-11 06:00
-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檢, 화이트리스트 혐의 강제소환…법정서 지시정황 공개
블랙리스트 혐의를 빠져나와 석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화이트리스트 지시 혐의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 같은 정황 일부가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2014년 8월 18일 업무수첩에는 '조윤선 정무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고엽제전우회는 2014년 8월 18일 이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서울고법이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게다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차례 거부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검찰이 강제력 동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지렛대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강제소환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전 문체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수사 중인 검찰이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인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목한 인물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과 대기업을 압박해 청와대가 '건전보수'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정권의 청와대가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지원 대책 등에 정부기금 등 예산을 사용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소속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정무수석의 지휘를 받는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수석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지난 2017년 7월 석방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2심 재판부의 유 ‧ 무죄 판단을 받기 전에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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