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우병우일가 재조준..경우회 투자한 처가 골프장
횡령 · 배임 의혹 수사
이승현 입력 2017.10.13. 16:09 수정 2017.10.13. 16:46
禹 처가 · 경우회, 배당금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경우회 전방위 수사, 우병우 연관성 이목 쏠려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재태(75) 전 경우회 회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
피고발인들은 경우회와 고(故) 이상달(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인)씨가 50%씩 공동투자한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 임원들이다.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와 아내인 이모(49)씨도 포함됐다.
이상달씨와 경우회는 삼남개발 주식을 동일하게 보유하고도 이상달씨 측이 주주 간 약정을 이유로 8년간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이이상달씨는 2001~2007년 경우회보다 142억원을 더 많이 배당받았다. 이후 2008년 남편인 이상달의 사망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부인인 김장자씨는 주주배당을 결의해 자신의 가족회사인 SD&J홀딩스가 18억원을 더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등 경우회 인사들은 이상달씨 측이 더 받은 배당금 160억원을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 본래 삼남개발 대표(2006~2008년)를 역임하다 2008년 5월 경우회장에 출마해 올해 5월까지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출한 선거자금과 삼남개발 배당금과의 연관성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회 측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측이 배당금을 더 받도록 한 사유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는 경우회가 수년 간 배당금 차등 지급을 용인한 이유와 해당 배당금의 실제 사용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2017년 10월 12일 경우회 사무실과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우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경우회는 국가정보원 등의 관여로 자금지원을 받고 각종 관제시위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우회가 자체 자금으로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도 압수수색한 것은 자금줄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약 1년여간 활동하며 수임계 없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의혹 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활동에 대한 고발 · 진정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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