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세월호특조위 방해' 朴근혜 정권 해수부 장관 · 차관 구속 .. "범죄소명 · 도주염려"

장백산-1 2018. 2. 1. 22:28

'세월호특조위 방해' 朴근혜 정권 해수부 

장관 · 차관 구속 .. "범죄소명 · 도주염려"

이원준 기자 입력 2018.02.01. 21:32 수정 2018.02.01. 21:47



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특조위 활동 방해지시 혐의 .. 檢수사 탄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박근혜 전 정부 당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25분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2018년 1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해수부 직원과 세월호특조위에 파견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18년 1월 28일에는 윤학배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영석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김영석 전 장관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그해 8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일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017년 6월까지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박근혜 전 정부 해수부 책임자 두명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상대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 등 개입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정권 당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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