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독립운동가 찍어낸 밀정계의 대부

장백산-1 2018. 6. 15. 19:02

독립운동가 찍어낸 밀정계의 대부

입력 2018.06.15. 12:18



[한겨레21] 

블라디보스토크의 일제 비밀경찰 기토 통역관
밀정 부리는 데 탁월해 식민 통치 걸림돌 해결사로

기토 가쓰미 통역관의 활동 거점,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 건물. 1919년(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 건물의 오늘날 모습. 2018년 현재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 건물로 쓴다. 임경석 제공/ 임경석 제공

“오호, 너 악마 기토(木藤)여, 오호, 너 악인 기토여! 왜 너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가. 왜 너는 죄 없는 한인을 파멸시키는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영원히 기념하리라.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원수 갚는 것을 잊지 않으리라.”①

신분 가리는 위장 직함, 통역관

20살 처녀 최 소피아 페트로브나의 노트에 적힌 메모였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일본 관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처녀의 아버지는 최 표트르 세묘노비치였다. 사망 당시 61살. 러시아에 사는 한인 동포 사회의 유지였다. 한국식 이름 최재형으로 잘 알려진 그는 1920년 4월 일본군의 연해주 정변 당시 일본군에게 학살된 4인의 한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증오의 표적이 된 기토는 도대체 누구인가? 기토 가쓰미(木藤克己)라는 이름의 그는 ‘일본 외무성 촉탁 조선총독부 통역관’이었다. 다시 말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조선총독부 중견 관료였다. ‘통역관’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가 마치 외교 기관에서 통역에 종사하는 외국어 전문가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신분을 가리기 위해 고안한 위장 용어였다. 임무와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내세운 직함일 뿐이었다.

그의 본래 소속은 1910년 현재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1920년 이후 경무국) 고등경찰과 기밀계였다.② 고등경찰이란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 혁명운동, 반체제 사상 등 식민지 통치 체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사찰하고 탄압하던 비밀경찰을 가리킨다. 그의 소관 업무는 영락없이 고등경찰의 그것이었다.

경찰 내부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그의 임무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관내에서 ‘무뢰 한인’의 동정을 조사하고 그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무뢰 한인’이란 곧 반일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한인 혁명가들을 멸시하는 용어였다.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의 동정을 조사하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 기토 가쓰미 통역관의 본분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통역관 자리는 4대 요직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국외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운용하는 핵심 보직이 넷 있었다.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 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지목받는 북간도, 만주의 중심도시 봉천에 더해 블라디보스토크가 4대 통역관 파견지로 손꼽혔다. 어느 곳이나 다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만한 곳이라면 외국 어디든지 유능한 고등경찰을 상주시켰던 것이다.

기토 가쓰미는 그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통역관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부터 12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장기근속한 고등경찰이었다. 연해주,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근거를 둔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관한 한 일본 관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아는 자였다.

여관 운영하다 전쟁 통에 인생 역전

처음부터 주목받는 관료였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다. 그가 처음 부임한 1910년에는 직속상관인 오토리 후지타로 총영사에게서 박대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토리 총영사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토 통역관에게는 두 개의 결점이 있었다. 뭣보다도 외국어 능력이 시원찮았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고는 하지만 ‘견습’ 수준이었다. 그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수준이지, 책임 있는 대화를 나눌 정도는 아니었다. 외교관으로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결함이었다.③

관료가 되기 전 기토는 생업에 종사했다. 그는 여관업자였다. 일본 내지에서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신흥 도회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새 인생을 개척하고자 도항해온 모험심 가득한 젊은이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인 거류 구역을 무대로 생업을 모색하던 그는 자그만 여관을 차렸다. 숙박업에 진출한 것이다. 그가 견습 수준의 초급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익힌 것은 바로 여관을 운영하면서였다.

그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전쟁이었다. 1904~05년 벌어진 러일전쟁에 종군했다. 통역 자격이었다. 어설펐겠지만 통역이 그의 인생에서는 역전의 교두보가 됐다. 그는 이전에 쓰던 기토 기스케(木藤喜助)란 이름도 관직에 진출하면서 기토 가쓰미로 바꿨다. 1908년에는 통감부 통역관 수행원이 됐고, 마침내 2년 뒤에는 정식 통역관으로 임명됐다.

또 하나의 결함은 그의 범죄 연루 전력이었다. 여관을 경영하던 중에 그는 러시아 쪽 관헌에게서 위조지폐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관에 오래 묵었던 일본인들이 위조지폐를 제작한 사실이 발각됐는데, 그때 장소를 제공한 여관 주인 기토도 조사를 받았다. 오토리 총영사의 판단으로는, 러시아 관헌에게 범죄자 혐의를 받는 사람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배치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다. 총영사는 러시아 관헌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다. 기토를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연해주 다른 도시나 농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한때 심각히 고려하기도 했다.

목적 위해서라면 살인 계획도

기토 가쓰미 통역관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앞으로 제출한 비밀 정보 보고서 <블라디보스토크 지방 조선인 소학교 유지비 보조 청원에 관한 건>(1921년 8월15일) 표지.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요컨대 기토 가쓰미의 관직 진출은 독특한 데가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을 마치고 문관시험을 거쳐서 중견 관료직에 오른 다른 엘리트 관료층과는 질이 달랐다. 그는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었다. 기민한 눈치와 순발력으로 무장한, 온갖 실무에 단련된 닳고 닳은 인간형이었다. 상급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고 하급자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관료였다.

기토는 일단 통역관에 부임하자 비밀경찰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비밀 정보 보고서의 수량이 늘었고, 수준도 높아졌다. 한인 집단 거류지 신한촌을 무대로 ‘암약’하는 반일 독립운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증대됐다. 무장투쟁의 지도자인 홍범도·이범윤의 동향을 비롯해, 반일 비밀결사의 핵심 인물인 안창호·이동휘·김립·이종호 등의 언행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귀화 한인들의 동향도 주시했다. 권업회, 거류민회를 비롯한 한인 자치단체, 한민학교, 삼일여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 <대양보> <권업신문> 등 언론기관의 내막을 상세히 탐지했다. 거류민회 회장 양성춘, 거상이자 대동공보 사장을 지낸 차석보, <해조신문> 사장 최만학, 상업 자본가 최봉준 등 한인 사회 주요 인물들의 거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뿐인가. 식민지 통치에 위협을 주는 현안들도 거뜬히 해결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벽두에 전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담한 독립운동 사건, 15만원 사건의 ‘범인들’을 일망타진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기토 통역관의 공로였다. 일본제국 입장에선 하마터면 북로군정서 규모의 독립군 부대를 9개나 만들도록 허용할 뻔한 위험한 사건이었다. 핵심 범인 3인을 검거했을 뿐 아니라, 탈취된 돈의 87%에 해당하는 13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불온’ 언론 <대양보>를 문 닫게 만든 공로도 기토에게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정부의 승인 아래 합법적으로 간행되는 신문인지라 일본총영사관도 강제로 제어할 수는 없었다. 망명 언론인 신채호가 주필이었다. 격렬한 항일 논조로 가득 찬 신문 지면은 일본에 눈엣가시였다. 이 신문을 사실상 폐간에 이르게 한 것도 기토 통역관이었다. 그는 비밀공작을 꾸몄다. 한밤중에 신문사 건물 내부에 하수인을 침투시켜서, 활자 1만5천 개를 훔쳐 나오게 했다. 신문사 소유 활자 총수의 3분의 2에 이르는, 무게 90~94㎏의 방대한 양이었다. 결국 활자가 없어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④

1년 만에 한인 밀정 다섯 고용

기토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유인, 살인 계획도 꺼리지 않았다. 그는 통역관 취임 이듬해인 1911년에 무장투쟁 지도자 홍범도를 체포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군자금 모금을 미끼로 홍범도를 중국 하얼빈으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급습한다는 복안이었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도 마다하지 않는 계획안이었다.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기토의 음모 기획능력이 얼마나 대담한지 잘 보여준다.

기토가 탁월한 비밀경찰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남다른 비결이 있었다. 바로 밀정 덕분이었다. 그는 밀정들을 선발하고 활용하는 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밀정 네트워크를 짜는, 음습한 업무를 하는 데 천품이 있었다.

그가 통역관으로 부임할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고용한 한인 밀정은 둘이었다. 매우 유능한 자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를 늘렸다. 기토는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불과 1년 내에 한인 밀정 다섯을 고용할 수 있었다. 명단이 남아 있다. 김인순·김연정·김학문·김정우·김생려가 그들이다. 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급료가 제공됐다. 매월 30루블이었다.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 노역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에 45루블을 받던 시절이었다.⑤ 격렬한 노동이라 다른 부문 노동자들보다 노임이 후했음을 고려한다면, 밀정들이 받는 급료는 대체로 여느 노동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토 통역관이 부리는 밀정은 더 있었다. 고정급이 아니라 사안별로 사례금을 주는 밀정 유형도 만들었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허양승도 밀정 노릇을 했다. 그는 놀랍게도 독립운동 지도자 안창호가 세 들어 살던 가옥의 건물주였다. 그는 기토와 비밀리에 만나서 안창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고해바쳤다. 그뿐인가. 안창호가 만나는 인물들도 탐지했다. 안중근의 친동생 안공근의 동정, 블라디보스토크 기독교회 목사 최관흘의 언행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외 성명이 판명된 밀정으로는 김익지·이동환·서영선·허호·김경선·양기현·김기양·엄인섭 등이 있다. 이중에서 엄인섭은 특출난 자였다. 그는 민족혁명운동의 중진이었다. 연해주 반일 의병의 지도자로서 1908년 국내 진공작전 당시 안중근과 함께 좌우 선봉장을 맡은 이였다. 그는 심지어 안중근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연해주 한인들의 자치기관인 권업회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그랬던 그가 영사관의 비밀경찰 기토와 은밀히 내통하면서 운동권의 비밀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독립운동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 1920년 15만원 사건으로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독립운동계의 누구도 그를 밀정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밀정으로 암약한, 그 분야의 전설 같은 존재였다.

이들이 다가 아니었다. 기토가 작성한 비밀 정보 보고서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익명의 밀정들도 등장한다. 기토가 이 숱한 밀정들을 움직이는 데 유력한 수단이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그는 기밀비를 운용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총영사관 내부 문서철 속에 기밀비의 지출과 증액을 요청하는 기토의 공문서들을 쉬이 찾아볼 수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다. 기토의 존재와 역할은 점차 연해주 한인 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1921년 하반기부터 심해졌다. 그동안 자행했던 악행의 희생자 쪽에서 보복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조짐과 첩보가 잇따라 입수됐다. 곳곳에 심어놓은 밀정들이 다각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왔다.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했던 최 소피아의 메모도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해석됐다. 기토는 움츠러들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총영사관 건물을 나설 때부터 조심해야만 했다. 거리를 지날 때, 영사관 임직원들이 함께 지내는 외교관 사택 단지를 들고 나설 때, 각별히 경계를 강화했다.

경성의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위 간부들도 블라디보스토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처럼 유능한 경찰 관료를 잃고 싶지 않았다.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조처를 해야 했다. 그해 늦가을이었다. 마침내 고위 간부들은 결정을 내렸다. 연해주에 다소 정보 공백이 있더라도, 기토를 다른 곳으로 전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내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한다는 복안이었다.

베이징의 일본공사관으로 전근

1921년 11월 초였다. 기토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났다.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공사관으로 전근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새 임지로 가는 도중에 일본 쓰루가 항에 잠깐 들른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연해주는 어떠한 곳인가? 기토는 말했다.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 수효는 약 17만 명인데, 그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자는 약 1만 명이라고 판단해도 좋다고 단언했다. 놀라운 비율이었다. 그러므로 어설픈 회유 정책은 불필요하며 단호한 억압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기토 가쓰미에게 연해주는 그처럼 삼엄하고 위험한 곳이었다.⑥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고 문헌

① 菊池義郞(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機密 제49호, ‘선인의 행동에 관한 건’, 1921년 7월13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12

②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직원록> 1911년판

③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大鳥富士太郞, 機密金 交付 件, 1910년 7월12일, <한국근대사자료집성, 間島·沿海州 關係 2>, 국사편찬위원회

④ 在浦潮斯德총영사, ‘機密鮮제55호 배일신문 大洋報 활자 절취의 건’, 1911년 9월22일,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해외언론운동편)>

⑤ 鳥居(블라디보스토크 通譯官), ‘憲機第1042號 第277號, 5월22일 木藤通譯官이 嚴仁燮으로부터 얻은 情報’, 1911년 6월1일,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 2

⑥ ‘연해주의 독립단체’, <동아일보> 1921년 12월7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