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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 전 검찰과거사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한 것”

장백산-1 2019. 10. 7. 21:54

김갑배 전 검찰과거사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한 것”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9.10.07 12:18 수정 : 2019.10.07 15:16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13일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13일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두고 대다수 언론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갑배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67·사법연수원 17기)의 해석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초대 검찰과거사위 위원장인 그는 경향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 장관이 아닌 윤 총장에게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을 신임하고 있는 걸로 이해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1년 동안 검찰 과거사 사건을 조사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다수 언론이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잇따라 비판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제도적 개혁은 국회 몫이고 수사관행은 검찰총장이 주도해 바꿔야 한다고 조 장관과 윤 총장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 보고 때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3가지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로 밝혔던 내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 장관이 아닌 윤 총장에게 이를 지시했다. 실제 검찰총장 소관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윤 총장을 신임하지 않고는 이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을 거다. 검찰이 개혁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한 것이라고 본다.

“모든 공권력 행사는 절제해야 하며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용될 수밖에 없고 잘못이 시정되지 못하고 쌓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검찰에 절제와 성찰을 당부한 것은 당연한 말을 한 것으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압박한 게 아니라고 이해한다.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수사는 별개라고 하지 않았나.”

-제도는 국회나 법무부 몫이고, 관행은 검찰 몫이라는 얘기인가.

“대통령이 제도와 관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는 법무부가, 수사관행은 검찰이 바꿔야 한다고 정확히 구분해줬다. 그런데 제도는 법을 개정하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관행 개선인데 이것은 일선 검찰의 문제이므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윤 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지시 다음날 윤 총장은 중앙지검 등 3곳 외의 특수부서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 관용차량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문무일 전 총장, 박상기 전 장관과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진했거나 일부 실행된 내용에서 좀 더 나간 것이다. 윤 총장이 대통령 발언 다음날 위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것이 미흡하다며 중앙지검 등 모든 특수부를 포함한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 및 검사 내부 파견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하였다. 특수부 등 수사부서 폐지나 축소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접근해야 한다. 또 윤 총장은 공인에 대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폐지를 지시했다.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은 인격권 및 알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일반인에 비해 공인에게 특혜로 작용하거나 알권리를 봉쇄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총장이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 내용은 잘 모른다. 다만 검찰이 지난 9월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안과 임명 철회안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조 장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반대 의견도 검토하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다.”

-조 장관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무언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조 장관에 관한 의혹보다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더 높게 본 것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누리게 될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조 장관 임명 이후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정에 달린 것이다. 아직도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확실한지, 조 장관이 개입되거나 알았는지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선 중앙지검 검사들이 한 압수수색이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변호인의 이의 제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2번 받았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추가 영장 청구와 발부 및 식사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적절한 것이냐 등 비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링컨 대통령은 전시권한에 의해 흑인노예들을 해방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시에 내린 명령은 효력이 없게 되고 남부 주지사들이 흑인노예들에게 복귀명령을 하여 노예해방령을 무산시킬 상황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20표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여 결국 2표차로 수정헌법 제13조를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영원히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검찰개혁도 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안 및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어야만 한다. 어느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