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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장백산-1 2020. 9. 18. 10:07

[단독]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오승훈 입력 2020.09.18. 05:16 수정 2020.09.18. 08:36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년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시민단체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해충돌을 넘어 박 의원 가족회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공공연한 뇌물성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가족 기업들이 피감기관인 국토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17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과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작성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2020년 5월 사이 혜영건설(9건), 파워개발(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5건 773억1천만원어치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앉힌 회사다.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박 의원은 혜영건설 지분 51%(14만7천주·61억9천만원)와 원하종합건설 주식 11만8천주(50억1천만원) 등 128억원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서 내리 3선을 한 박덕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2018년 12월, 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개정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송경화 기자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은 자신이 보유한 신기술(STS 공법) 이용료 명목으로도 지난 5년 동안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았다. 이 공법은 터널을 뚫을 때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강관을 밀어넣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토목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공법 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박 의원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하종합건설은 강관과 강관 사이를 철근으로 연결하는 방법 하나로 특허를 낸 뒤 공사 4건에서 293억원을 벌어들였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소유 기업이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거액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짙다. 친박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19대 때부터 국토위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토위 간사까지 지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박 의원 가족 기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3위(559억원)를 차지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낸 건설업자 출신 3선 의원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선된 이후 가족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갖고 있던 주식도 모두 백지신탁했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팔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